서울 아파트, 규제 직전 '갭투자 5일장'…485건 거래 폭주
노원·성북·동대문 등 중저가 매물 몰려…갭투자 수요 집중
실거주 2년 의무 적용…막판 거래 후 관망세 전환 예상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막차 매수전'이 벌어진 결과, 규제 발표 이후 5일간 서울에서만 485건의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계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19일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노원구로 39건을 기록했다. 이어 성북구·동대문구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고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지역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 규제 지역인 서초구는 매매 신고가 없었고, 강남구 2건, 용산구 1건에 그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복도에서 창밖만 보고 가계약금을 넣은 뒤 전자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역시 "앞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막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문의가 많았다"며 "주말 내내 문을 열고 계약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물건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시행 후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해 매도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중심의 갭투자형 매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전에도 신고가 거래는 이어졌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는 하루 만에 15억 원과 15억 5000만 원에 연속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두 차례 경신했다. 6월 최고가(14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한강 벨트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 대비 3억 원 상승했으며, 성동구 왕십리자이 59㎡도 열흘 전보다 높은 15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20일부터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실거주 의무 2년도 적용된다.
전날까지 이어진 '막판 열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시장은 급속히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낀 매물은 추석 전후 대부분 거래됐고, 현재는 급매 몇 건만 남았다"며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고 일부 단지는 호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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