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서울숲푸르지오 내 연립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16곳 포함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의 연립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17일 정부 관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연립·다세대를 포함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재돼 있으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연립·다세대는 총 16곳, 739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쌍떼빌팰리스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 의무(내·외국인 모두 적용)가 부여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