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폭 축소…"불필요한 절차·비용 줄인다"
재개발 해제지역 등 과도한 심의 항목 삭제
3년마다 기준 재검토 의무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심의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과도하게 지정돼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심의 대상을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심의로 인한 행정 지연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법적 근거 없이 확대하거나, 관련 규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해 민간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심의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의 운영의 기본원칙 신설 △관행적 심의 항목 삭제 △3년 주기의 운영 기준 재검토 의무화 등 세 가지다.
우선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원천 차단했다. 또 다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원과 설계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해제 지역 등 불필요한 심의 항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마다 운영 기준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혁신"이라며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