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제 확대, 지자체와 사전 협의"…서울시 "일방 통보후 강행"

서울 25곳·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편입'
국토부 "충분한 안내·설명 거쳐 진행"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식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과 실무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지자체와의 전화 및 대면 설명 등 사전 안내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상 협의 의무는 없으나 서울 25곳과 경기 12곳 등 지정 대상이 많은 만큼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다"며 "서울시는 해당 지정에 일부 우려 의견을 냈지만 지정 반대나 불가 입장을 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다음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해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규제지역 지정은 공식 공문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 검토 후 결과를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실무진의 전화 및 직접 설명 등 사전 안내도 수차례 이뤄졌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지자체 협의 의무가 없으나, 대상 지역이 서울 25곳과 경기 12곳에 이르는 만큼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다. 다만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일부 우려 의견을 표명했으나, 지정 반대나 불가 입장을 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규제지역 확대 배경과 풍선효과 차단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은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이 너무 빨리 확산돼 일부 지역만 지정하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커서 전체를 지정했다. 경기도는 급등 지역만 지정했고 전체 지정은 과하다 판단해 12곳으로 제한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확산 조짐이 있으면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대책 발표가 잦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시장이 급변해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규제지역 지정뿐 아니라 고가주택 대출규제 등 종합 대책을 시기에 맞춰 준비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대출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15억, 2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출규제를 적용했다. 전체 규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고, 실수요자 기준은 구분이 쉽지 않아 신중히 접근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 등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하나.

▶세제 개편은 현재 즉각 결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TF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등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기재부에서 담당하므로 더 깊은 설명은 어렵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와 특별사법경찰 신설 배경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대응을 위해 총리실 산하 조사·수사 기능을 갖춘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소비자보호기획단은 현장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 등 기존 역할을 계속 맡는다.

-특사경 설치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가.

▶이번 특사경 설치에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