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대출·20일부터 실거주 의무…규제 전 막차 수요 급증

서울 전역·경기 12곳 추가 규제…이날까지 계약시 적용 안돼
"16~19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만 적용"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축소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발표와 시행 사이 며칠 동안은 일부 매수자에게 여전히 갭투자가 가능하다. 즉 16일부터는 무주택자의 LTV 40% 축소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지만,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 문의 전화가 몰리고 있다. 당장 계약 가능한 매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톡'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관련 글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16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며 당장 '15일' 조기 계약을 권유했다. 다른 이용자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니, 16~19일 사이 계약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댓글을 달았다.

금융권 창구도 이날 하루 종일 혼잡을 빚었다. 시중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는 달라진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주부터 대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며 "오늘도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고객이 계속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출 막차 수요가 금융권으로까지 번지면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계약할 경우 발표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16일부터 1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만, 20일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