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직접 수사 '감독기구' 설치

[10·15 부동산 대책]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범부처 대응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 도입…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도 실시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물 현황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며, 허위 신고가 거래 조사부터 초고가 주택 거래 전수 점검까지 광범위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신설된다. 이는 기존 조사·수사 기획 기능을 넘어, 사회적 이슈나 미흡한 단속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조사·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교란과 불법 투기행위를 뿌리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금융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 지역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또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과열지역 탈세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탈세 제보 접수 및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단속 대상에는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범죄가 포함된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 내에 수사조직을 함께 운영해 불법행위의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및 조사·수사 권한 부여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된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 조직 설립을 준비하고,

그 기간에도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