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5억 초과 주택 대출 2억 제한[Q&A]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적용
15억 이하 주택 대출 한도, 기존과 동일한 6억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4개 자치구(강남 3구·용산구)에 대한 지정을 유지한다.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유용 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증여 거래를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조직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주요 Q&A 정리 내용.
-규제 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 대상·시기는?
▶ 규제 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공급 주택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규제 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이 인가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 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은 1+1 예외를 제외하고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후 거래는 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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