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관리·재정·인력 한계…제도 허점 집중 질타
[국감현장] "제재 실효성 부족…LH, 반복 문제 차단 절실"
이한준 사장 "집행정지 등 한계…제재 실효성 보완이 과제"
- 조용훈 기자, 박기현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박기현 기자 =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수주 관리와 인력, 재정 한계, 그리고 집행정지 제도의 실효성 등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자 DB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 483명의 LH 출신 정관이 근무 중이며 이들 업체의 수주 금액이 800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2급 이상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재를 받아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수주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철근 누락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업체가 제재 후에도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하는 등 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법적 한계와 집행정지 결정 등으로 인위적 배제가 어렵다"며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반복적 문제를 차단하려면 LH 내부 개선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제도 개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공공분양 당첨자 중 7.7%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점과, 맞벌이 신혼부부 등 혜택 대상 폭이 제한되는 문제 등 실수요자 체감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주택 공급 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하지만, 실질적인 체감도 제고와 자격기준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LH의 총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 심화 등 재정 구조 악화와 미착공 주택 18만 가구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가 실제로는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토지 민간매각 제한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정·인력 지원 없이는 LH 운영이 매우 어렵다"며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인허가 이후의 착공 지연 요인 해소와 조직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