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있다면서요?"…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321건 적발
네이버·직방·당근마켓 등 1100건 중 위법 의심 사례 발견
가격·면적 허위 기재와 필수 정보 누락…지자체 후속 조치 예정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가 원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SNS에 게시된 1100건의 매물 광고다. 국토부는 적발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해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청년층(20대)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대학가 10곳이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해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임에도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했다.
또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소재지 △관리비 세부 내역 △거래금액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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