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집중 단속…42명 수사의뢰·사기범 2913명 검거

피해금 총 538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대출사기·무자본 갭투자 등 조직적 범죄 형법 적용

수사협력 구조도.(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과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지능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전세 낀 매매)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 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조사 기간 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포함해, 국토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전세사기 범죄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관련 범죄도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로 철저히 대응 중이다.

올해 전세사기 범죄자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그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으며, 일부 10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조사도 병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추가를 통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AI 기술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