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신고 등 국토부 4개 시스템 마비…"대면·임시 사이트로 대응"

"화물운송실적 신고 내년 6월까지 연기…과태료 면제"
"4개 시스템 전소 여부 파악 안 돼…복구 시점 안갯속"

29일 오전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교통,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대면 발급을 진행하고, 일부 임시 접속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624개 중 대전센터에 입주한 시스템은 5개다. 이 가운데 용산공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4개 시스템이 화재로 중단됐다.

중단된 시스템은 △일사편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이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면 처리와 대체 서버 이전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일사편리 서비스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물류정보 수집과 화물운송실적 신고는 국토부 누리집 안내를 통해 대체되며, 올해 실적 신고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도 대면으로 전환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분양 주택 서류 제출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청약플러스 이용자는 대체 서류를 사진 또는 PDF 형태로 업로드하거나, 우편·현장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5층 전산실 인근에 위치한 4개 시스템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소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복구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