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노외·부설주차장 '밤샘주차' 가능해진다

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완화 입법예고
"실효성 있는 교통 정책 지속 추진"

대구 달서구에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사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영업을 마친 후 반드시 등록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었던 차량이 앞으로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공항버스 운전자가 26㎞를 운행해 차고지까지 이동해야 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면서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근처 주차장에서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과 근로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에는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운송망 정비와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줄어든다. 일부 사업구역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대신 사업계획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양도·양수 인가 절차에서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면허제도상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시 1년 경력 대신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8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또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전주권 등 추가 지역에서 광역 DRT와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