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업 불참 '현대건설', 법적 책임 피한다

현대건설 "공사기간 부족" 이유로 신공항 사업 불참 선언
국토부 '제재' 착수…기재부, 부정당업자 지정 불가 결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서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000720)이 '공공입찰 제한 대상 업체'(부정당업자) 지정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현대건설을 공공입찰 제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국가계약법상 공식 해석을 전달했다.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본계약 체결 전 계약 이행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거나, 실시설계자가 설계를 중단하거나, 수의계약 단계에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법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존재했다면 계약 이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은 안전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공사 참여를 포기했다. 회사 측은 10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사업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추가 사업비 부담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난 점을 들어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했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업 일정 지연에 깊은 유감"이라며 "현대건설의 제재 가능성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