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업지역 지정 규제 완화 검토…'베드타운' 방지 나선다

현행 대체지정 제도, 해제·지정 동시 요건 탓 활용 저조
유연성 강화 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기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유연화해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역시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적절한 공업지역을 배치하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산업·일자리 기반을 보강한 균형 발전형 신도시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은 물론, 공업지역 지정 역시 금지돼 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이전하거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업용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대체지정은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가능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 사업과 이전 사업 간의 시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대체지정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선(先)해제 후(後)지정' 방식을 도입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공업지역을 먼저 해제한 뒤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정·해제 시기와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도가 보완되면 3기 신도시 내 남는 공업지역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온 권역 조정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 공업 지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대체지정을 실효성 할 수 있게 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범위 내 선해제 후지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작동이 잘 안됐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