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형 사업자 LH가 선정한다…투명성 논란 불가피

"불신 해소 필요" 지적…"외부위원 평가로 공정성 확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9·7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이다. 민간 건설사는 자금조달부터 설계, 시공까지 전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은 LH가 담당하게 된다.

불과 1년 전 '전관 카르텔'을 막겠다며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겼던 조치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급형 민간참여형 방식을 도입해 LH 직접시행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민간이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의 업무만 맡게된다.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LH가 제출된 계획서를 평가해 주관 건설사를 선정하면, 이후 설계·감리 등 세부 협력 업체는 해당 건설사가 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권한 구조가 불과 1년 전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아파트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에 있다. 과거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LH 출신 인사들이 관련 업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조달청으로 권한을 이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민간 참여형 사업은 LH가 심사권을 가지게 된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인기 택지 역시 민간 참여 사업에 포함돼 건설사 간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LH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민간사업자 공모의 경우 LH가 선정을 해야 사업 속도가 난다"며 "다만 불신이 있는 만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H는 모든 평가를 외부위원이 담당하는 구조여서 퇴직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건축과 토목, 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며 "LH 퇴직자의 어떠한 영향력도 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