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요건 완화 요청…"미반환 우려"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에 LTV 미충족 발생 …"14곳 중 10곳 미충족"
국토부에 산정 방식 개선 요청…유예기간, 평가 기준 합리화 필요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정부에 공공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변경된 방식에 여러 사업장이 보증보험 가입 및 신규 갱신이 막히자, 서울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 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일부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 및 신규 갱신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만 주택가격 산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평가법인이 줄어들며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됐다.'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청년안심주택 A 주택에서 감정평가액이 낮게 평가돼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는 청년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 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함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은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보증기관,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