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추석 승차권 예매 '불법매크로·부당거래' 법적 대응 강화

SR 불법 매크로 집중 단속 안내 포스터.(SR 제공)뉴스1ⓒ news1
SR 불법 매크로 집중 단속 안내 포스터.(SR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과정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응을 강화한다.

SR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승차권 구매를 반복 시도하거나 대량 선점 행위에 대해 강화된 법적 대응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면 일시적인 이용 제한 조치에 그쳤다. 올해 추석부터는 의심 시도 횟수에 따라 접속 차단뿐 아니라 예매 자체를 제한하는 단계별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단속한다. 에스알은 매크로 이용 의심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알은 승차권을 불법 거래하는 암표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사 의뢰 등 암표 근절에 적극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추석 명절부터 열차 부정 승차 방지와 차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 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혹은 고객이 지정한 이용 구간을 초과하면 10월 1일부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설 명절과 동일하게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 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 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