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전동킥보드 안전법 발의…"무단 방치 금지·보험 의무화"
국토부 주도 관리체계 추진…"안전·혁신 운행 기반 마련"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하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무단 방치 금지, 안전요건 미준수 운행 제재,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포함해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적 틀을 보완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법안 주요 조항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행위 금지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조·운행 제재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관리와 운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지자체별로 조각나 있던 관리 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입법 과정에는 김은혜 의원과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학생들은 청년층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 활용 실태를 직접 연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법안 제정에 기여했다. 법안 마련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해졌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성과 산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국민에게 '미운 오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백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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