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놓인 철도 옆 아파트 '소음민원'…공단, 사전협의 법제화 요청
민원에 공단이 뒷수습…"제도 미비로 문제 속출"
'철도 인접'하면 승인권자와 시설관리자 협의 촉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철도가 먼저 개통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와 민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공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건설 승인 단계에서 철도 소음 방지 대책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26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 소음방지대책 수립 협의 필요성 제기'라는 주택법 법률개선의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건설지가 도로와 인접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로 관리청과 소음 방지 대책을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관리청은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협의 절차가 빠져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
현재 공단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철도보호지구행위 신고와 지자체 건축허가 조회에 대해 소음방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로 인해 철도 인근 새 아파트가 들어선 후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공단은 뒤늦게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운행 중인 철도 선로에 방음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 열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원과 분쟁이 장기화되면 소송 부담과 지역사회 갈등, 기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도 소음방지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개정 요청안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단은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교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철도와 주변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사전 협의 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를 통해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철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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