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서울 전역·인천 7개구·경기 23개 시군' 지정

내년 8월 25일까지 시행…외국 법인·단체 등도 포함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해당…오피스텔 제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등에는 외국 법인·단체 등도 포함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다. 교환·증여와 같은 무상 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표와 외국인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외국인 경제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허가 대상을 주택에 한정했으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제통상 차원의 논란 발생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국제법상 국가 주권에는 정당한 공공이익을 위해 자국 토지 소유권에 대한 국내적 규제(외국인 토지 제한 포함)를 시행할 권한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토지 취득 없이 사용권만 인정되며 주택 취득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호주는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