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집 살 때 내년 초부터 자금증빙 필수[일문일답]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내국인은 접근 힘든 수단 동원"
"법 개정 이후 최초 지정…실거주 규제 가장 효과적"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1차관,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2025.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 주택 유형이 규제 대상이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및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규제 배경과 세부 내용,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투기성이 의심되는 자금동향 등을 확인했다. 기존에는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도움 없이는 조사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이들 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거래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다.

-서울과 달리 인천과 경기 일부 제외 지역이 있다.▶제외된 지역은 양주와 이천, 양평, 가평, 연천 등인데 이들 지역은 도농지역이다. 도시화된 정도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봤을때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 규제 방안으로 선택한 까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다. 실거주가 외국인 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용 방안 중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효과적이다. 약점이 됐던 게 자금조달 내역인데, 시행령 등을 개정해 증빙을 투기과열지구처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해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외국인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해당한다. 기준은 법령상 외국인 정의를 참고하면 된다.

-추가 규제 계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자금조달 내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적용받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기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초가 될 것이다.

-외국인 투기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안산 등 경기도 산업도시에선 다세대나 다가구를 중국인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고,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미국 교포 또는 캐나다, 호주 등의 외국인이 사들였다. 특히 현금으로 100억 원대의 매입을 한 사례 등을 봤을 땐 내국인은 접근하기 힘든 금융적 수단을 동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처음인가.

▶2023년에 법이 개정돼서 허가대상자 외국인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된 후 이번에 최초로 지정하게 됐다.

-법상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는데 1년만 지정한 까닭은.

▶규제 정책이기에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기 때문에 통상 1~2년 기간을 정하고 재지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풍선효과는 검토한 것인지.

▶전체적인 외국인의 거래 추이 동향과 함께 주요 지역과의 관계까지 반영해서 지정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