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집 살려면 실거주 의무…"역차별 해소 기대"

서울시 전역·인천·경기 주택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문가 "합리적 규제지만, 집값엔 미미한 영향"

외국인 주택 매수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의 주택 거래 시 허가가 필수가 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할 수 있지만,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전역·인천 7개구·경기도 23개 시·군 대상 '실거주 의무' 적용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도 검토된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에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대상이다.

경기도 규제 지역은 수원,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이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외국인 대상 무풍지대…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국내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일부 편법·위장 거래로 신고가 매입 사례가 있었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외국인은 대출 한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규제에 자유로웠다"며 "규제가 상호주의 원칙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도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인도 매물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실거주 요건 강화는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상승은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주택 공급 문제에 기인한다"며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심형석 소장 역시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비중 자체가 낮아 집값 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서울 주요 상급지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규제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고가 오피스텔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