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문턱 낮춘다…LTV 60%→80% 완화 논의
미가입 8개소·1231가구 피해 속출…상가 대출 제외 방안도 검토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잇따르자,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발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거나, LTV 산정 시 상가 대출분을 제외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LTV 80% 완화는 현재 협의 중인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HUG에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아, LTV 60% 기준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현재 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금액이 60% 이내여야 한다.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 또한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증금 미반환과 가압류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은 총 8개단지, 1231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잠실동과 사당동 일대 4개소(297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져 세입자 피해가 집중됐다.
또 LTV 산정 시 상가 대출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담보가치는 주택 부분만 따로 평가되는데, 사업자의 부채는 상가와 주택을 통합해 계산되다 보니 실제보다 LTV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LTV 기준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앞서 국토부와 HUG 측에 기준 완화를 건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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