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외지인 매수세 7월 8% 감소…"6·27 대출규제 여파"

7월 외지인 매수자 4425명…"3개월 상승세 꺾였다"
'인서울 갈아타기' 수요도 위축…강원·부산 20%대 급감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지인 수가 7월 들어 전월 대비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외지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지인(서울 제외 16개 시·도)은 총 4425명으로 전월 대비 7.9% 감소했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외지인 매입세가 규제 시행 직후 꺾인 사례다.

특히 강원도는 전월 대비 29.9% 급감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남(-22.9%) 부산(-20.3%) 충북(-17%) 경기도(-10.9%) 순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의 주축이던 경기 거주자의 거래도 크게 줄며 '인서울'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 둔화는 단순한 거래량 감소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110건으로 6월(1만 2033건)에 비해 65.8% 급감했다. 평균 거래금액 역시 6월 13억 3656만 원에서 지난달 12억 8547만 원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억제하며 외지인의 '비거주 투자'를 사실상 막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월 28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어 외지인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지방의 서울 부동산 투자자 상당수는 갭투자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전세대출 제한과 실거주 요건 도입으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규제로 투자 판이 바뀐 만큼 단기적인 외지인 매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