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20만 원 상시 지원…주말부부도 각자 세액 공제

[李정부 경제정책] 청년·국민·어른신 교통비 패스 도입
무주택 주말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세액공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청년·국민·어르신의 생활비 부담을 불이기 위해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화한다. 또 근무처에 따라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청년·국민·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생활비 경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20만 원, 24개월)을 상시화하고, 근무 목적 등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대상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며, 월세액에 대해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방과 휴게공간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