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26년 만에 손질…대상 사업 '500억→1000억'으로 상향
[李정부 국정과제] R&D사업 예타 제외·평가에 '균형성장' 신설
"1000억 기준도 곧 초과…비수도권 배려 더 필요"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재정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이 26년 만에 손질된다. 또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상향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예타 항목인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 '균형성장'을 더한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예타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낙후된 지역의 필수 인프라 사업조차 진입 장벽을 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R&D 사업은 기술 혁신과 신속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데, 기존 예타 심사 절차에 평균 3년 가까이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추진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무산된다. 이 때문에 예타는 사업 추진에서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앞서 2019년 정부는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췄지만 대상 사업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상향된 금액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적으로 건설비, 토지보상비 등이 꾸준히 상승해 1000억 원 기준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건설비 상승, 토지 보상 등으로 예타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이 늘고 있다"며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더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과 정책 효과를 중시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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