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국토부,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 에너지성능 확보"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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