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488억 원 지방세 전액 납부…"세법 해석 이견은 소명할 것"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서 과세 누락 확인
LH "납부 의무 성실히 이행…세법 해석 쟁점 소명 예정"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부과받은 1488억 원의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가운데, 일부 과세 항목에 대해 세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세심판을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7일 LH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부과는 경기도가 4~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 과정에서 취득세 등 과세 누락분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지역별로 파주시 310억 원, 양주시 295억 원, 시흥시 251억 원, 오산시 173억 원, 하남시 164억 원, 과천시 15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평택, 고양, 성남, 의왕도 각각 10억~36억 원 규모의 추징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1488억 원의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다만 세법 해석과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세심판 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