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초읽기…건설업계 "노사 분쟁·공급 차질 우려"
하청교섭권·손배제한…대형공사 파업·공정 지연 등 업계 긴장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겹쳐 '규제 중첩'…산업 생태계 후폭풍 우려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까지 이어질 경우 경영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 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갈등 격화와 연쇄 파업, 장기 분쟁,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현장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후속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뿐 아니라, 공급 차질이 누적되면 민간과 공공주택을 가리지 않고 '공급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도입될 경우 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 자체는 의미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업계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정부의 정책적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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