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익 보호"…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업무편람 첫 통합 정비

상속·과태료 등 쟁점 사례 185건 수록…법령 해석 혼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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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등록 민간 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월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된 주택이다.

현재 서울에는 9만 7233명의 민간임대 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 41만 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387만 9000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20%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이 크지만, 그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 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한 업무 편람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임대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 등기 후 양도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되는지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기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편람에 담았다.

편람에는 임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이 국토부 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편람은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2023부터 지난해까지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도 소개했다.

편람은 서울시청,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편람을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