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교차로 사고 감소 기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15건 특례…"서비스 상용화 박차"
고급택시 상권 확대·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시범 도입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토대로 모빌리티 실증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신기술 상용화와 교통 안전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 기술, 고속도로 전용차로, 수도권 고급택시 등 15건의 실증 특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 부여를 의결했다.
먼저 119구급차의 교차로 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야간에는 시각적 경고(로고젝터), 주간에는 청각적 경고(고출력 지향성 사이렌)를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시범 적용된다. 실증을 통해 교차로 진입 시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응급환자 및 승무원 안전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정체가 빈번한 일부 구간에는 도로교통법 특례로 장거리·단거리 차량의 차로 분리 운영이 시범 적용된다. 이를 통해 통행속도 개선 효과와 사고 위험 감소 효과 등이 검증되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서울·인천·경기 사업구역을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고급택시 규제 특례와 법인택시 감차를 위한 한정면허 전환 특례 등은 수도권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택시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충남 지역 기반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 활용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 튜닝 등의 신기술 실증이 추진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