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불법하도급 37.9%로 '최다'
238개 업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더불어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며,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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