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고삐…치솟던 서울 집값, 7월 한풀 꺾일 듯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0.54% 상승
서울 전역 모두 오름세…7월부터 가격 상승 완화"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114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까지 가능해지면서, 7월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4% 오르며 올해 주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전주 대비 집값이 상승했다. 특히 한강변 일대인 △성동(0.73%) △강동(0.66) △용산(0.66%) △동작(0.65%) △광진구(0.63%) 순으로 매매 가격이 올랐다.

다만 과열 분위기가 확산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각종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 가격 상승 압력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돼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가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한은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그간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전세가율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며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가 상승 폭이 축소되고 계약도 숨 고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6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3% 뛰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고, 경기·인천 지역은 0.10%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0.73%) △서울(0.54%) △울산(0.33%) △경기(0.13%) △전북(0.10%) 순으로 올랐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랐다. 서울은 0.13%, 수도권은 0.09%씩 상승했다. 반면 △제주(-0.12%) △대전(-0.06%) △경북(-0.06%) △전남(-0.05%) 등은 하락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