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어…국토부, 1조3529억 지원 집행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활용, 무상거주 10년 지원
"피해회복률 80%, 전액 회복 사례도 등장"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1조 3529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을 집행하며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 주택 매입, 금융·법률·생계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피해자 수는 3만 400건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총 3만 4251건, 1조 3529억 원 규모의 지원을 집행 중이다.
피해주택 매입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매입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무권계약 등으로 퇴거 시에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이 즉시 제공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3907호가 매입 신청됐고, 이 중 952호가 매입을 마쳤다. 매입 실적은 시행 초기 대비 40배 이상 늘어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79호의 평균 피해 회복률은 약 80%에 달하며, 전액 회복 사례도 20호에 이른다. 위반건축물·선순위 임차인·다가구주택 등도 매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금융 지원으로는 신규 전세대출 814건(1094억 원), 기존 대출 저리대환 3606건(4386억 원), 구입자금 대출 1492건(3417억 원) 등이 집행됐다. 미상환 전세대출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경·공매 지원, 법률 소송 대행, 긴급 주거·이주지원, 생계·의료·교육비 등 긴급복지 지원도 병행된다.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LH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경공매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구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2025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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