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 만기금, 연 4.5% 청년 주택드림통장에 일시납 허용
국토부, 최대 5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으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정책 금융상품 간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혜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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