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화계역 지구단위계획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개발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 11만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 항목 이행할 때 법적 용적률이 최대 1.2배로 완화 적용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유지구 중심의 중심성 확대를 위한 신규 생활 거점 육성을 목표다.
특별계획 가능 구역 2개소를 신설해 도로 정비,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이나 청년 관련 시설 등 부족한 생활 SOC 시설 확충 등을 계획했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 주거지는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을 지정해 조경 설치, 생활 SOC 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 항목 이행할 때 법적 용적률 최대 1.2배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이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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