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27일부터 SRT 부정승차 단속…최대 30배 벌금
지난해 부정승차 24만 건 적발, 2023년 대비 21% 증가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27일부터 한 달간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SR은 25일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저년 대비 21% 증가했다.
SR은 열차 내에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반복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 적발 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며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