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방지 법안 잇따라…정부·국회 '지하안전' 총력
지반침하 우려지역 안전조치 의무화·전담기구 설치 등
국토부 "현행 법령과 정합성 검토 후 의견 제출"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이행여부 통보 의무화, 지하안전관리 업무수행 전담기구 신설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일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지하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인력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지원과 함께 지하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제시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명문화하는내용도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주체별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세부 방안별로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고 이후 대응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의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지원, 지자체 지반탐사 국비 지원, 국토부의 현장 조사를 위한 법적권한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 개선, 안전평가 부실업체 퇴출 등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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