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으론 부족"…전세사기 피해 기준 7억 원 상향 추진
송석준·강명구 의원, 피해자 인정 보증금 기준 상향 법안 발의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 연말까지 '연장'…피해자 구제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상향하고,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인정 기준을 6억~7억 원까지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체결일 기준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이후 계약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7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등 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피해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로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평균이 6억 원에 달해 기존 5억 원 이하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석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 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 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매달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처음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피해주택 경매·공매 지원과 금융·주거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최근 2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 효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