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행정 부담 줄이고 심사 전문성 높인다
적격심사제 적용구간 상향해 중소업체 행정 부담 완화
종심제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 확대…"기술력 변별력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중소업체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대형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이 이달 2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등이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기술인평가서(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제안서(TP) 평가로 발주돼 업체 행정 부담이 컸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현실화됐다.
특히 TP 평가 방식은 SOQ 대비 작업기간, 인력, 작성비용이 각각 1.5배, 1.3배, 1.6배 더 소요돼 중소업체에 큰 부담이 됐던 만큼 이번 조치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국토부는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4단계 검증을 거쳐 구성되며 청렴교육 이수자만 위촉된다.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고,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확대돼 기술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진다. 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분리해 사업특성에 맞는 전문적 심사가 가능해졌다.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평가항목이 신설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BIM 전문인력 구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및 역량 등 신기술 도입 역량이 평가에 반영돼 기술력 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종심제의 본연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 모두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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