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하세요"…LH, 피해자 대상 설명회
경매차익 통한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28일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 일 상담도 지원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 1733가구(21일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 가구 수만 1만 43가구에 달한다.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이다.
아울러 LH는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