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법제화 추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교통사고 관련 정책연구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제화 등 미래 교통체계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민·형사 사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배원은 2018년 9월 개원해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선진화하고, 육운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를 수행해 자동차공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대성 자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법무정책 연구성과와 자배원의 실무 경험이 시너지를 이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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