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내부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 문턱 낮춘다
투자협약 기간 연장·입주기준 완화 등 규제개혁 3건 추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던 내부 규제 3건을 전격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자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을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손질하는 데 방점을 뒀다.
1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첫 번째 개선안은 투자협약(MOU)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여건 변동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기업들은 보다 충분한 시간 안에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 활용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폐배터리 폐기물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까지 입주 문을 넓힐 예정이다. 다만 환경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되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와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세 번째로 새만금개발청은 자체 건축기준을 개선해 산업단지 내 공장에 조경 설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조경의무 면제 조항이 없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부담과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입주 결정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혁신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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