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동화면세점 옥외전광판 뜬다…설치 규제 완화

서울시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기대

정동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인근에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 구역이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그리고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