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3구, 24일부터 실거주 2년 의무에 갭투자 '원천차단'

아파트 2200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개월 한시 운영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 또는 임대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한 부동산 온기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마포구 일대 모습. 2025.3.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향후 6개월간 해당 아파트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 (전세 낀 주택매입) 또한 제한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는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 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과열 양상을 감지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갭투자 또한 철저하게 제한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매매 또는 임대도 금지된다.

이행 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수준이다.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땐 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