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상품출시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부담 보통약관으로 보장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FINCO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형사방어비용(무죄시 한함), 위기관리비용(위기관리컨설팅 비용·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K-FINCO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도입하면서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가입 시 공제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을 공제조합 최초로 도입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및 근로자 수 100인 이하의 일정 건설업종은 인터넷업무서비스에 접속해 공제료 산출이 바로 가능하다. 다만 실제 가입시 인수조건이 변경되면 견적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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