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정관리, 건설까지 '불똥'…임대료 채권채무 동결되면?

DL 7000억 주고 점포 인수…일각서 임차료 지급 지연 우려
업계 "롯데건설 등이 기대하는 부지 개발 사업 늦어질 수도"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신현우 기자 =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여파가 롯데건설·DL그룹 등 건설업계로도 번질 조짐이다. 현재 이들 중 일부가 보유한 점포를 홈플러스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형태로 운영 중인데, 임대료 채권채무가 당분간 동결되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당초 계획했던 홈플러스 부지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시공사 참여를 기대했던 기업의 먹거리 실종이 우려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그룹은 울산남구를 비롯해 의정부, 인천인하, 대전문화, 전주완산 등 총 5곳의 홈플러스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인수금은 7000억 원으로, 지분은 대림과 DL이앤씨가 각각 50%로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빌려 영업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돼 현재 홈플러스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인해 임대료 채권채무가 동결될 경우 임차료 지급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DL이앤씨 측은 임대료 10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받았고,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지 않은 만큼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모든 지분을 갖고 있고, 신용 보강 등을 한 것도 없다"며 "임대료가 큰 수익이 아니기도 하지만, 보증금을 받아둔 상태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DM그룹도 같은 방식으로 홈플러스 가양점, 시흥점, 일산점, 계산점, 원천점, 안산점 등 10개 점포를 운영·보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의 경우 계획했던 홈플러스 부지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건설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센텀시티점)을 보유한 지메이코리아와 부지 개발 사업을 논의했다.

이들 점포를 담보로 한 선순위 대출 규모는 5800억 원이다. 현재 대출 이자는 운영 수익, 즉 홈플러스에서 지급받은 임차료로 내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임대 수익이 줄어 이자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 개발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이자) 부족분을 대신 내줄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면서도 "5800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 등을 대납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초 예상했던 홈플러스 부지 개발 사업 일정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당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금이나 이자를 대신 내는 위험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입지가 좋아 사업 가능성이 컸던 곳까지 개발이 밀리면 시공사 참여를 기대했던 회사의 매출 기대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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