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아파트 신고가 거래 완료'…전형적인 시세 띄우기 '주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신고가' 소식…근거 없는 경우 많아
엄연히 불법행위…"반복되면 처벌도 가능해"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OO 아파트 신고가에 거래 완료"
최근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한층 쉽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일부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정보'들이 자주 올라와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 소식을 전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글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익명인 경우가 많아 이를 무작정 신뢰해선 곤란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정보를 전달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나르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난달 20일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18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는 소식이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는 허위 사실로 판명 났고, 해당 글은 곧 삭제됐다. 송파, 강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서울 아파트와 관련한 잘못된 거래 소식도 많아지고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없애려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주로 인근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호가를 띄우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분석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만 시·군·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르게 해석하면 한 달간은 실거래 진위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가끔 시세와는 동떨어진 가격에 매물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를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을 위반한 시장 교란 행위에 속한다. 다만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인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허위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등기 해태) 등의 '집값 띄우기'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 부동산 행위에 서울시는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는 봄 이사 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점검하며, 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명한 '집값 띄우기'의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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