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기사, 무제한 재검 막고 자격 더 깐깐…사고 위험 낮춘다

시야각 등 사고 관련 높은 항목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병원 적성검사로 대체 불허…고혈압 등 진단 땐 추적관리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게 한다.

또 14일마다 무제한 허용됐던 자격유지 재검사는 3회차부터는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땐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가 대체된다.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부터 4월 1일까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제공)
시야각 등 사고 관련성 높은 항목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자격유지검사 검시 시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이다.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했으나, 이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이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항목별 등급은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으로 분류된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도 일부 대상에 한해 폐지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하도록 제한한다.

재검사 주기도 연장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회수제한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국토부 제공)
초기 고혈압 등 6개월마다 추적관리, 고위험군 반년마다 검사받는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하된다.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예컨대 1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의 경우 추적 관리로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6개월(70세 이상)과 1년(65~69세)에서 3개월(70세 이상)과 6개월(65~69세)로 각각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는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한다.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