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기사, 무제한 재검 막고 자격 더 깐깐…사고 위험 낮춘다
시야각 등 사고 관련 높은 항목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병원 적성검사로 대체 불허…고혈압 등 진단 땐 추적관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게 한다.
또 14일마다 무제한 허용됐던 자격유지 재검사는 3회차부터는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땐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가 대체된다.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부터 4월 1일까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자격유지검사 검시 시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이다.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했으나, 이젠 7개 중 2개 이상 5등급 또는 사고발생 관련성 높은 4개 중 2개 이상 4등급이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항목별 등급은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으로 분류된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도 일부 대상에 한해 폐지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하도록 제한한다.
재검사 주기도 연장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회수제한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하된다.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예컨대 1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의 경우 추적 관리로 수검일로부터 매 6개월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6개월(70세 이상)과 1년(65~69세)에서 3개월(70세 이상)과 6개월(65~69세)로 각각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는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한다.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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