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주력 '집단에너지' 매각 난항…예정가격 10% 할인에도 불발

24일 집단에너지 매각심사위 열고 추가 할인 검토
문제는 헐값 매각 우려, 배임 걱정에 LH도 심사숙고

대전에너지사업단 전경./LH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력 사업인 아산과 대전 집단에너지 시설 매각에 또다시 실패했다. 예정가격 10%를 할인하며 매각 수요 유인을 했음에도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17일 LH 등에 따르면 LH 집단에너지 사업부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달 공개경쟁입찰에 나섰으나 유찰됐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열병합 발전소, 열 전용 보일러 등에서 에너지(전기·열)를 생산하고, 이때 생긴 에너지를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반복되는 유찰에 LH는 이번 매각 과정에서 예상가격의 10% 할인까지 추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가란 공공기관이 매각 전 계약 체결을 위해 미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만약 입찰금이 예가를 하회한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2년부터 비주력인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을 타진한 이후 매년 입찰을 해왔지만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다. 입찰자들이 예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안한 탓이다.

이후 기존 통매각 방식에서 개별매각으로 조건을 바꾸기도 하고, 최근에는 예가 할인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LH는 24일 집단에너지 매각심사위원회를 열고 차후 입찰 일정과 추가 할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차례 이상 유찰돼 10%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일반지침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만약 지금보다 예가를 더 낮추기만 한다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만 문제는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다.

지나치게 예가를 내려 매각이 이뤄질 경우 자칫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논란을 경계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예가 할인이란 고르기 쉽지 않은 선택지다.

LH 관계자는 "경영혁신 방안에 포함된 만큼 집단에너지 사업부 매각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매각을 위해 예가를 너무 낮춰버리면 배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